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무국장 채용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이 ‘채용일로부터 2022. 12. 31.까지’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지원하였으며, 동일한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무국장 임기에 관한 규정은 운영규정 제3장(직능 및 업무분장)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을 정한 제4장(복무)과는 구분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아닌 점, ③ 운영규정의 상위 규정인 규약에서도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으나 일수를 기준으로 기산하지 않고 보선된 임기는 잔여기간만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영규정상 사무국장의 임기(2년)가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사무국장 직렬을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면서 임기(2년) 규정을 도입하고 사무국장 채용절차를 공개모집으로 변경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사정과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새로 선출된 시장(회장)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사무국장은 정무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임기로 규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