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2. 6. 9.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면접을 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2. 6. 9.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면접을 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