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사업장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시점에 직원 채용 구인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했던 일을 밝히고 있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했던 점으로 보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직원들을 제외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