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일 뿐 권리남용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은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 및 수령은 근로자에게 부당 수령의 의도가 없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에 대한 정직 1월은 회사 규정에 따른 양정기준을 초과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처분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일 뿐 권리남용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은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 및 수령은 근로자에게 부당 수령의 의도가 없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에 대한 정직 1월은 회사 규정에 따른 양정기준을 초과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처분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