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실 및 복종의 의무 위반’, ‘협약서 수정에 관여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행위, 협약서 체결 이후 협약 이행을 방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협약서 체결 이후 문서관리를 소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