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이 사용자가 전○건과 체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와 전○건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급여지급명세서’ 등에서 확인된 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이 사용자가 전○건과 체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와 전○건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급여지급명세서’ 등에서 확인된 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