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징계를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감봉처분은 해당 단체협약에 따라 행한 징계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에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한 징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감봉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