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 무급휴직 외에 임금 감축 및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 조정 등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근로자위원 3명을 선정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