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없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시점 기준으로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단체협약상의 수수료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지급을 완료한 점, 소수노동조합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시점 기준으로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단체협약상의 수수료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지급을 완료한 점, 소수노동조합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