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사전 협의 없이 정하여 통보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가 정해진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