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신청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채용절차가 아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원장으로 위촉된 점, ②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와 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이 다른 점, ③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위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비롯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기록 및 연차휴가사용 등에 있어 적용되는 근태 및 복무관리 방식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부원장으로 위촉되기 전 개인연구소를 경영하고 있었고, 부원장 근무하는 동안에도 정리하거나 폐업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는 부원장으로서 위임전결규정에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연구기획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