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행정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점, 전신 장애가 있는 동료에 대한 모욕 등 비위행위의 성격과 정도,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