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년 후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복지관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복지관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한 경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이고, 정년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복지관 관장에게 두차례(2022. 5. 13., 2022. 10. 14.)에 걸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년 후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복지관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복지관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한 경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이고, 정년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복지관 관장에게 두차례(2022. 5. 13., 2022. 10. 14.)에 걸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