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져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해고예고의 의무 등 위반에 관한 고용노동청 진정 조사를 받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를 하거나 출근할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매월 반복하여 신고하던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2022. 10. 1. 이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7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및 합의금 명목으로 임금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