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5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8년의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신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분리하여 근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징계처분을 통한 반성의 기회 제공 없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징계면직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5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8년의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신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분리하여 근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징계처분을 통한 반성의 기회 제공 없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징계면직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