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장에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사가 지속되는 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어 계약기간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사정만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았고, 해고금지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갱신 거절의 이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와 같다.
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장에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사가 지속되는 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어 계약기간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사정만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았고, 해고금지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갱신 거절의 이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와 같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