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7일

요지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제도나 관행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사교류 절차 규정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상 전적할 조합과 전적할 조합에서의 기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체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제도나 관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안동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 인사교류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전적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