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7일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두 차례 근로계약기간을 각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1의 사용자 지위가 부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2를 추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2의 임직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의 부장 등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포함 현장인부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는 2023.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1은 현장에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해 통보를 하고 재계약이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31.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2022. 12. 16. 작업 중 얼굴 부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2023. 1. 2.~1. 4.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12. 31.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2023. 1. 6.) 당시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두 차례 근로계약기간을 각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1의 사용자 지위가 부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2를 추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2의 임직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의 부장 등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포함 현장인부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는 2023.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1은 현장에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해 통보를 하고 재계약이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31.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2022. 12. 16. 작업 중 얼굴 부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2023. 1. 2.~1. 4.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12. 31.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2023. 1. 6.) 당시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