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팀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관리직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팀원 지위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무국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을 위해 축구단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직제개편에 관한 이사회 승인 및 직제규정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직제개편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축구단 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마케팅팀 팀장 직책에서 대외협력팀 팀원으로 인사발령됨으로 인해 관리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입사 이후 운영실장, 전력강화실장, 유소년육성팀장, 마케팅팀장 등 관리 직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팀원 지위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인사발령 이전에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사무국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을 위해 축구단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직제개편에 관한 이사회 승인 및 직제규정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직제개편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축구단 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마케팅팀 팀장 직책에서 대외협력팀 팀원으로 인사발령됨으로 인해 관리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입사 이후 운영실장, 전력강화실장, 유소년육성팀장, 마케팅팀장 등 관리 직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팀원 지위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인사발령 이전에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