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7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합의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 합의 과정과 내용, 합의로 인해 발생한 차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