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기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소명되지 아니한 점, 3)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처우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기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소명되지 아니한 점, 3)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처우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