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 등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청소 및 부수적인 업무도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업무로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 정도라고 판단된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청소용역업체가 아파트 내부 청소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미화원이 수행하는 정도의 과도한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앞서 나열한 업무가 모두 근로시간 내에 이뤄진 점, ⑥ 다른 동료 경비원들 또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청소업무가 과중하다는 민원을 사용자에게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⑦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만한 더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 등의 업무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에서 정한 업무로써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가 청소 및 부수적인 업무도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업무로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 정도라고 판단된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청소용역업체가 아파트 내부 청소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미화원이 수행하는 정도의 과도한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앞서 나열한 업무가 모두 근로시간 내에 이뤄진 점, ⑥ 다른 동료 경비원들 또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청소업무가 과중하다는 민원을 사용자에게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⑦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만한 더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 등의 업무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에서 정한 업무로써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