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각각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각각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일자가 명시된 점, 근로자들이 퇴직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사직서가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