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인력난으로 먼저 해고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다 진술하여 입사 당일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퇴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귀가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다시 출근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시 먼저 사직의사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