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