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9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이 있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근로자가 사내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사용자를 비판하는 부적절한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재하는 등 간부로서 자질과 소양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기인사 발령 시 근로자에 대해 전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와 직책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진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회사의 정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2022. 정기인사 기본방침을 공지하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전보 희망지를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