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9일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된 것이라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 사유인 채용방식이나 주체의 하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모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원상회복 실익과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금20,095,055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