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9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사유 및 기간이 부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는 ‘징계에 부의하기 위함’이나 이는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에 부의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의결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대기발령을 해제한 점 등을 보면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자를 전보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징계에 부의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전보처분을 행한 점에서 통상적인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