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OOO, △△△을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고,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이 사건 부사장 등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고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OOO, △△△을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고,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이 사건 부사장 등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고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