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9일
요지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근로자1,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운송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급으로 급여를 받은 점, 현장과 통합사무실에 자리가 마련되어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2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지주회사의 대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의 보수를 받았던 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체 계열사의 임원들이 모여서 진행한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2는 회사 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자1, 3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불법행위 등)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확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운송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급으로 급여를 받은 점, 현장과 통합사무실에 자리가 마련되어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2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지주회사의 대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의 보수를 받았던 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체 계열사의 임원들이 모여서 진행한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2는 회사 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자1, 3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불법행위 등)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확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