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9일

요지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 근무 중이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구제이익 여부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기간이 2022. 12. 5.∼2023. 3. 4.이므로 2023. 3. 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전,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 중이므로 구제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연말 성과급은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