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9일

요지

이 사건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산일로 보아 3개월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시정신청 기산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였을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체결일로 보아 3개월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