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9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