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0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초심에서는 사용자1과 2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하였으나, 사용자1과 2가 각각 대표로 있는 두 사업장을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2만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중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방해’와 ② 사무실 내 무단녹음을 통한 업무방해, ③ 무단으로 조기 퇴근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3건 중 징계사유1의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