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접견실에서 마스크 탈의 유도, 해외출장 중 피해자와 별도 관광 요구, 고충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누드화를 보고 웃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고충신고를 저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감사 절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 및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④ 업무시간 중 커피숍 수시 방문, 업무 외 팀원 미팅, 감사인에게 해외출장 취지 왜곡 표현으로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 유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회사에 손해 발생 및 명예실추,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 등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근로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비위행위들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 중 세부 인정사실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두 열거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접견실에서 마스크 탈의 유도, 해외출장 중 피해자와 별도 관광 요구, 고충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누드화를 보고 웃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고충신고를 저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감사 절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 및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④ 업무시간 중 커피숍 수시 방문, 업무 외 팀원 미팅, 감사인에게 해외출장 취지 왜곡 표현으로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 유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회사에 손해 발생 및 명예실추,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 등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근로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비위행위들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 중 세부 인정사실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두 열거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