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기간제 직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점 이상인 경우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실제 물류센터에서 2022. 1.~12.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한 대상자 총 459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63명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은 96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79%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