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해당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행하던 해당 공종의 종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기재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및 공종 또는 해당 업무가 중단된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종이나 업무가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2022. 9. 7.경 현장 작업을 마치고 근로자들 소속 팀 다른 근로자 3명이 2022. 9. 15.경 다른 작업장으로 떠나는 등 그 시점에 이들이 해당 공정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의 시점을 전후하여 하자 보수 작업 이외 해당 공종의 작업물량이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해고를 주장하는 시기에 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되었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