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0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관리팀장이 “그만하라, 지금 당장 그만두라.”라고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없는 점, ②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사용자로부터 해고 지시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관리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관리팀장이 근로종료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근로자가 관리팀장에게 급여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퇴근한 사실 등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관리팀장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관리팀장이 “그만하라, 지금 당장 그만두라.”라고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없는 점, ②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사용자로부터 해고 지시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관리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관리팀장이 근로종료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근로자가 관리팀장에게 급여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퇴근한 사실 등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관리팀장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