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3일
요지
채용내정 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감봉 2월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임이 명백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물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고지할 통상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된 원인 사실이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될 만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나. 채용내정취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사유를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고만 기재 하였고, ② 위 이메일 외에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통지한 다른 서면이나 전자문서는 없으며, ③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해고사유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부적법함
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감봉 2월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임이 명백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물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고지할 통상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된 원인 사실이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될 만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나. 채용내정취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사유를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고만 기재 하였고, ② 위 이메일 외에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통지한 다른 서면이나 전자문서는 없으며, ③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해고사유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부적법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