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3일

요지

호봉 승급에 대한 관행의 성립 여부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해 노사관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사의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은 2017. 11. 6. 체결한 ‘2017년도 노·사 임금(업무직) 협약서’에 의거 협약일(2017. 11. 6.) 기준 재직 중인 업무직 근로자의 호봉 승급을 위한 기준 월이 1월인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 사건 협약서에는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호봉 승급에 관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호봉 승급에 관한 관행의 성립 여부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