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일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공정에 따른 인원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우며, 근로계약기간을 편의상 한 달이나 공정의 만료일까지로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가 실제 일한 날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다는 것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