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일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을 해고의 근거로 삼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