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3일

요지

예인선 기관장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동의하여 승선했던 배에서 하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예인선의 기관장이 예인선에서 하선한 후 며칠 간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경조사휴가까지 사용한 것은 예인선 하선에 대한 이의는 없었던 정황으로 인정되는 점, 선원이 사무실에서 마땅히 수행할 업무는 없음에도 근로자가 하선 후에 사무실로 출근한 것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