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3일

요지

정년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되고, 이 사건 신청취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1. 3.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2022. 11. 3.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정년연장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 여부
정년연장 거부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