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수십 차례 단체대화방(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되고 해당 메시지 내용들은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