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① 시용사원 근무평정표상 평가항목이나 고려사항이 적절한 점, ② 근무평정에 참여한 평가자가 합리적으로 근로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점, ③ 근무평정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본채용 거부의 이메일 통지가 절차적 위법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