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새로운 팀 교체 전 노임 정산을 조건으로 노무비 수령을 완료하고 현장을 자진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