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퇴직금 과지급에 대한 배임, ② 특정 인원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 및 직무태만에 의한 배임, ③ 퇴직금 중간 정산 배임, ④ 휴일근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유급휴가 취득 행위, ⑤ 회계 총괄책임자로서 회계 부정 및 권한 남용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계 총괄책임자임에도 사용자와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저버리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여기에 나머지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해볼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소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며, 2022. 10. 1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 의결을 하고 2022. 10. 21.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절차 또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