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2022. 9. 8.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단시간 근로자인 박○현에게 소명서를 거짓 작성하도록 한 행위로 인해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2022. 9. 8.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단시간 근로자인 박○현에게 소명서를 거짓 작성하도록 한 행위로 인해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