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입원 치료 후 퇴원하여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차장이 ‘사장님도 너 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차장이 ‘사장님 볼일 없으니 들어갈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지한 점, ③ 사업장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식당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조카이며 ‘차장’의 직함을 가진 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고 관련 통지를 받은 이후에서야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는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